이번 반기 법인세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증가분 4년발생액에 해당기간을 1월~6월로 해야하는지 1월~12월로 넣어서 해야하는지요?
1월~6월분으로 해야한다면 발생액을 2분1로 계산해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4년간발생액/4 * 사업연도 월수/12)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자기계산에 의한 공제액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공제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발생액-(과거 4년 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6/12)}× 40/100(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