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가능 문의 세라컴 | 2012-08-23

당사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국내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거래내역: 당사는 A라는 해외거래처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B(국내거래처)가 C(B의 해외거래처)로 납품하는 형식인데, A에서 국내통하지 않고, C(B의 해외거래처)로 바로 물건이 납품되는 경우, 당사가 B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관련해서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귀사는 B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가 지정한 C에게 해외에서 바로 납품하는 것으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C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