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빙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2-08-23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폐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 줘야하는데요,
부동산업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려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 하려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가 맞지요?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 용역에 대한 적격증빙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특례대상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부과되지 않으며, 손금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