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접대비로 처리하는 비용 중, 거래처 및 고객사가 아닌 본사 및 타 지사 직원들과 회의목적용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접대비 성격의 비용들은 한도없이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내 또는 회의가 진행되는 장소에서의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회의진행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의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