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012-08-23

질문에 대한 답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법인 : 중소기업 아님(12년부터). 연구비는 처음으로 지출.
A법인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조기술개발을 의뢰 하였습니다.
연구기간 : 12년 8월~ 13년 2월
연구비용 : 100만원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호 나목 1) 아)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위탁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연구비도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5%, 그후 2년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