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비스 용역대에 대해 중국에 외화로 (USD) 인보이스 를 발행 후, 용역대금 입금시 원천징수분을 제하고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이경우, 환율적용 기준일이 인보이스 발행일인가요 아님 대금입금일 인가요?
답변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정부에 납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