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티유브이슈드 | 2012-08-22

안녕하세요

법인이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후(보증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음) 취득세를 지불하였다면
취득세는 그냥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콘도이용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해당 콘도이용권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며, 추후 처분 또는 반환시점에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