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전세계약(2년계약)하여 약 4억을 차용해주었습니다.
직계비속은 현재 현금화 자산이 없으며, 전세계약기간내 현금화 자산 확보 시 직계존속에게 전세자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세계약 명목으로 차용거래 한 전세금에 대하여 증여세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금대여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실제 자금대여인지 증여인지 사실판단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차용계약서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주고 받는 등 자금대여라고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 없으나, 현금차용계약서 없고 이자도 주고 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