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예납 온지구 | 2012-08-22

중간예납신고시
결손이 나서 세금납부할것이 없는데, 퇴직급여충당금부분은 연말에 발생하는데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익금,손금 반영해야하는가요?
답변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시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하며, 총급여액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기간의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관련 예규] ♣ 법인1264.21-3176, 1984.10.08.
【질 의】
12개월을 1회계연도로 하는 법인이 가결산 결과로 법인세 중간예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데 "1년 이상"의 기준 및 "총급여액"의 계산은?

【회 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의 시점을 가결산시점(1984.6.30.)으로부터 소급, 전연도(1983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하되 "총급여액"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1984.1.1.)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