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직원 퇴직으로 인한 복지 차원에서 황금열쇠를 구입하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연말 정산 시 급여로 반영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 퇴직으로 인한 복지 차원에서 황금열쇠를 구입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