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 공급계약 불이행시 잔금의 매입계산서 발행의건 삼송 | 2012-08-21

설비장치를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나간상태인데..
공급업체의 부실로인해 설비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된체 귀사로 받게되어, 귀사에서 자체 용역으로 설비완료하였습니다,
1. 이에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2. 미실행되는부분(잔금에상당하는금액)에대해 하자보증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받게된다면, 손해배상금과 매입채무와 상계가능한지....

3. 계산서를 발행하지안는다면.. 손해배상금은 잡이익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1. 설비가 완성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미실행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과 매입채무와는 상계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