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해 자산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처럼 자산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를 할인받는 경우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므로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자산임대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적용됩니다. 즉, 할인받는 금액이 임대료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