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시종업원수 (주)덕양에너젠 | 2012-08-21

질문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조특법시행령 제27조4항의 내용중

임원은 주주임원 및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명암에 이사를 파고다니는 모든분(미등기임원전체)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내용상

임원역시 상기 질문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임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체미등기임원포함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조특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또한 임원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임원"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는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만 임원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