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이 아닌 순수 개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며 또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손금부인됩니다.
또한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역시 법정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됩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는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기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는 손금인정이 안되는 것을 감안하고 기부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