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기부금 지급시 처리방법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2-08-21

복지단체 등에 기부를 할때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처리를 하였는데
개인에게 기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별도의 계약서 내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혹은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이 아닌 순수 개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하며 또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손금부인됩니다.
또한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역시 법정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손금부인됩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는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기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는 손금인정이 안되는 것을 감안하고 기부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