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에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 이감사 | 2012-08-20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공장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천만원의 설치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아니면 구축물중 어느 계정으로 하는지
내용연수를 얼마로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폐수처리시설이 급배수시설의 일종으로 본다면 구축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22601-1996, 1986.06.20.
법인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