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수처리시설이 급배수시설의 일종으로 본다면 구축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20년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22601-1996, 1986.06.20.
법인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