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대하여 동원건설 | 2012-08-20

법인 소유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85㎡, 취득일자 2004년 1월, 소재지: 구리시
원거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는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2012년 8월 매각시(매각차익 발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사용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