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사용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