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연간금융소득4000만원이 내년부터는 연간3000천만원으로확대되고 내년1.1부터시행할수있도록했을때(언론보도에의하면현재당정협의중이나거의확정이라고함) 1.내년(2013년)종소세신고시
올해(2012년)금융소득을 3000천만기준으로소급적용하는지 아니면 2.내년(2013년)발생한 금융소득을3000천만원기준으로 2014년 종소세신고때 적용신고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종전의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