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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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관련 가산세. | 2012-08-20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지자체 대행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되는데요...
질문1) 당사가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발행치 않고 그냥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지금 발행한다면, 매입자측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로 매입세액불공제인지요?
질문3)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무납부시 감면배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당사의 경우처럼 신고/납부하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또한, 여기서 무납부시 감면배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지요?
질문4) 환급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환급받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환급이란 통장으로 입금된 실질적환급을 말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시 환급으로 신고된 경우를 얘기하는지요?
즉, 당초 환급신고액이 -3억에서 -2억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통장에 입금전 수정신고) 이경우도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과세기간 경과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미발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부담하면 됩니다.
2. 공급시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포함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4.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적용되는 것으로 귀사도 원래는 2억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3억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