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연말정산 한국콜마 | 2012-08-20


우수사원에서 월 혹은 이벤트 마다 상품권을 지급했을 경우

지급 하는 시점에 복리 후생비 처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연말 정산할때 소득을 추가로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