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관련 센트랄모텍 | 2012-08-17

7월 26일자부터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의무수령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신고시
총액만 신고하고 징수세액은 0으로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 신고서 또한 그럼 총액만 나오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0으로 기재해야하는지요
답변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은 총 지급액을 기재하되 징수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이연 명세란에 과세이연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 근퇴법 개정으로 IRP로 전액 이전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이 전액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IRP로 이전한 이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