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거래처에 결제기한의 특례를 줄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이진호님 | 2012-08-16

당사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가스를 매입하여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일반적인 가스구매처에 당사는 월마감 후 25일쯤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당사 매출대금회수도 그 정도 기일이 소요됨)
이번에 신규구매처로부터 가스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해당 구메처가 기존 구매처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해당구매처의 평균대금결제기일이 짧아 당사가 구매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일마감 + 2일)
궁금한 점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거래처에 당사의 평균적인 결제기한보다 빨리 결제해줄 경우 해당 기일의 기회비용을 세무당국이 접대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지 입니다.
당사 생각으로는 해당 거래처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순히 결제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준다는 것만으로 접대비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일찍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타업체보다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결제일을 빠르게 한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