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설비 (주)덕양에너젠 | 2012-08-16

설비투자진행시 외국(덴마크)소재 설계업체에게 설계용역(라인센스포함+ 엔지니어링)비를 인보이스에 의해 외화송금했을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지급액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만약 총지급액이 1000원에 사용료소득원천징수액이 100원 포함되어 있을경우 1000원 전체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설비수입시 설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해당 인보이스에 근거하여 외화송금명세서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비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지급액이 투자금액이 됩니다.

♣ 법인-1108, 2010.11.30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대수선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비, 전기 및 기계설비비, 기둥 등의 토목공사비, 인테리어 내장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건축물의 원가를 구성하는 제세공과금을 지출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 집기비품 구입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설비수입하는 경우 지급의무 발생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인보이스에 근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