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원 전체에게 행사관련하여 주류업체로 부터 맥주를 구매하여 복리후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주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주류업체쪽에서는 구매업체에서 주류사용면허인지 뭔가를 허가를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있다고 합니다.
맞으면 이런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의하여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매하려면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받아 구입하여야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 수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