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에서 50% 지원받은 연구설비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부지, Utility 등을 별도 구성해야 함으로 비용 과다가 예상 되어 생산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하였고 일부는 연구설비에서 생산하여 판매도 이루어집니다.
1.위의 설비를 연구 및 연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을 받았을 경우 연구 목적외에 생산을 하였다면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대응방안은?
2.이 연구설비의 감가상각 개시 싯점은 언제인지?
답변
1. 연구시험용자산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바, 추후 해당 자산을 연구시험용이 아닌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다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2. 연구설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실제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