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1.12.31. 부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조항 개정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이 교환거래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쌍용C&E | 2012-08-15


회사는 생산제품의 주원재료인 석회석 공급과 관련하여 종속기업에게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원재료 구입시 자산 무상임대에 따른 원가를 차감하여
매매단가를 결정하여 종속기업이 생산하는 원재료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거래 행위가 교환거래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자산의 무상임대에 따른 대가로 납품가액을 원가차감하여 공급받는 경우 대가성이 있으며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