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금융보증계약이라고 하며, 보증, 신옹장, 신용장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귀사의 산림복구이해보증은 상기의 금융보증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금융보증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보다 명확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