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지법인 커미션 | 2012-08-14

안녕하십니까

해외 현지법인 커미션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미국에 국내 법인과 독립적 형태의 현지법인(국내법인지분100%)을 설립후
1. 미국내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액의 일정율을 커미션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2. 커미션 지급 가능시 국내 원천징수 해당 여부

답변
1. 해외 현지법인설립후 현지법인으로부터 현지 영업활동용역을 제공받고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국외법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