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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거주자 원천징수 질문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2-08-14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 질문입니다.

국적이 한국인 A란 분이 일본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중이십니다. 올해 9월부터 안식년이라, 우리 나라로 들어와 본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간동안 본회와 일본의 대학으로 부터 급여는 계속 받으십니다.

다음부터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2제조 3항의 1호에 의거하여 거주자로 보고, 9월부터 본회에서 받는 급여와 9월부터 발생하는 일본대학으로부터의 급여를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인지.

2.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하여, 거주자로 보고 2012년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년이 안되어 2013년 7월에 퇴사하여 출국할 경우, 2013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회계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번 거주자로 처리하였기때문에 끝까지 거주자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 무관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즉,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한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와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해외로부터의 급여를 201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