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교육비 지출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8-14

<사실관계>
대표이사 대학원교육비 지출
- 교육목적 : 업무능력향상 및 영업력 강화
- 교육기간 : 1학기

<질의>
1. 해당 대표이사의 대학원교육비가 소령 제11조의 학자금 요건에 충족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대학원 교육비가 질문1의 손금산입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 두개의 질문이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특정임원이 아닌 모든 임원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손금인정됩니다.

♣ 서면2팀-17, 2005.01.0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