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임대인이 대신납부하고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귀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부분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료와 상하수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여 임차료로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