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차계약 공동경비 수도요금에 대한 안분 증빙 방법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2-08-14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들이 사용한 공공요금(전기료,수도요금)의 안분시 증빙서
발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임대한 건물에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사가 우선 전기료,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고,

각 입주한 업체별로 전기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질문1. 전기료에서 발생하는 전력기금에 대한 증빙은 각 건물별 안분내역(엑셀자료)만
입주업체에게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입주업체별로 증빙서를 주려고 하는데..
수도료는 면세이므로 아래의 방법 모두 가능한 건가요?
이것 이외의 방법이 있나요?
1. 면세계산서를 발행
2.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영수증만 발행
3. 입주업체별 안분계산내역을 전달
4. 수도요금고지서 사본과 분배계산내역 및 납입영수증사본을 전달
답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를 임대인이 대신납부하고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귀사가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금액범위내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사용부분만큼에 대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료와 상하수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여 임차료로 받는 경우에는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