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2-08-14

당사는 매입자로써, 매출자의 7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금일(8월14일)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국세청 전송기한인 11일 이전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이 되었다면
매입자의 지연 승인에 대한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내에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지연승인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