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명세서 넥스트리밍 | 2012-08-13

개인카드명세서는 안되나요?
답변
개인카드명세서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만 손금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