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이씨아이우방 | 2012-08-13

안녕하세요.

당사의 제품소개와 관련한 중국어 번역을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에게 의뢰하여 번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부터 유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내에 유학온 중국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유학생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한ㆍ중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