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형퇴직연금에 관한여 김민선 | 2012-08-13

DC형이든 DB형이든 직원 퇴사시 개인형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야할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주는건지요? 아니면 직원 개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사시 개인형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한가요?
노동부에서는 개인적 자산이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는 납입이 100%가 아닌데 직원 퇴사시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 퇴직연금의 가입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기관과 상의하시면 되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실제 퇴직하는 경우 연금수령 또는 일시금수령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이 100%가 아닌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