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행 문의 | 2012-08-13


안녕하세요.

전기료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전으로부터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당사가 세입자에게
재교부시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사업은 청소사업으로 면세인데, 전기료 영수증 수취시 세금계산서죠.

질문1)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받았으니, 업체분만큼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는지?

질문2) 계산서 교부시... 전력기금등은 발행대상이 아닌데, 같이 포함하여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기료에 대해서만 교부하고, 전력기금등은 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1. 임대인이 전력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사용자에게 사용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전력기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전력기금 등은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