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리츠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데 설립시 행당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미분양주택의 매입에 관한 지방세 감면의 모든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법조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조세특례제한법 119조제3항에 의거 대도시내 신규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3배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30%가 감면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51조의2 제1항 4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도 발생됩니다.
2. 미분양주택의 취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