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적용환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8-13
당사는 국외에 있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외국 발주처가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만큼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인납부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 기준환율을 어느 날짜로 하여 환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가 지급을 청구한 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처가 송금한 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실제 세액을 추징당한 날의 실제 납부액에 대한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