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사옥을 구매해서 40%는 임대, 60%는 자가사요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대략 6억정도 발생했는데요...
직접공제는 40%는 2.4억을 공제받았고, 60%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안 받았는데,
이 60%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사옥중 40%는 임대, 60%는 자가사용시 실제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분에 대하여 귀사에서 사용하여 부담한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 매입분의 대납이라면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닙니다. 또한 임대용역관련 공통으로 매입분이 있다면 실제 사용분 혹은 면적 등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