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시 세안이엔씨 | 2012-08-11

과거 부동산불경기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다량보유한 건설사 지원의 방안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대주보에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보다 상당히 저렴한금액으로 건설사로부터 매입을 한 후 실제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는 일반분양자가 있을 경우 매입했던 미분양주택을 건설사에 같은 금액으로 되팔고 약간의 이자(현격히 낮은 이자율)와 경비를 대주보에서 수취하는 형식으로, 건설사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의 정책이였습니다. 하여 당사는 단기차입금의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정 인정이자 산출시 상단의 대주보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시 감안대상인지요,,
답변
미분양주택을 다량보유한 건설사 지원의 방안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정책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후 일반분양시 건설사에 되팔고 이자 및 경비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면 차입거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출시 감안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매출거래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