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포 권리 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미라지식품 | 2012-08-10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점포를 임차하여 개인에게 위탁을 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점포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은 전액 법인이 부담하였고, 법인은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탁을 받은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점포임차료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점포의 운영이 어려워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점포시설과 권리금에 대하여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점포시설은 법인의 소유이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하였고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한 개인사업주는 권리금만을 양수인에게 받고 양수인은 원천징수를 하여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권리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권리금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없는바, 세부적 신고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