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탑엔지니어링 | 2012-08-10
금일 아래와 같은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여쭸었는데요.
계약금 떼인돈과 7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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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2백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그 후, 기숙사로 예정된 위치가 변경 되면서
저희쪽의 계약파기로 2백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중개수수료 비용 70만원도 발생했구요..
회계처리할때, 2백만원과 70만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이렇다할 증빙도 없는데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 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2012년 08월 10일 13시 58분 30초 )
계약파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입금표 등으로 증빙처리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8월 10일 14시 51분 41초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공급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법정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입금표 등으로 증빙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반영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