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됩니다.
2.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유예기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유예기간(5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매각하는 경우는 업무무관자산이 되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됩니다.
4.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5년이 지난후에 매각하는 경우는 5년 경과 이후분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부인됩니다.
5. 법령규정 그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