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부동산 토성공영 | 2012-08-10

당사가 2011년 10월31일에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좋지않아 현재 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부인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질문 1.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부동산은 제외한다(관련비용 손금인정)
2. 유예기간전에 양도시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관련비용 손금부인)
3. 유예기간이란 취득일로 부터 5년에 해당하는지
4. 만약 5년이라면 5년전에 매각할 경우 매각하기 전까지 부동산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부인 하는지?
5. 5년이후에 매각할경우 5년까지는 비용인정이 되고 5년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만 부인하는지?
6.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토지 5년 부동산매매업(매매용부동산) 5년 이것외의 부동
산 은2년인데 2년은 어떤 부동산인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타드립니다.
답변
1.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됩니다.

2.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유예기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유예기간(5년)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매각하는 경우는 업무무관자산이 되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됩니다.

4.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5년이 지난후에 매각하는 경우는 5년 경과 이후분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부인됩니다.

5. 법령규정 그대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답변 부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