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관련 | 2012-08-10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결손으로 자기계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전년도 결손금과 전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전년도 결손으로 세액공제 받지못하고 이월됨)도 법인세 중간예납시 공제하여 중간예납 신고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도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보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년에 이월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22601-2049, 1987.07.3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