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보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전년에 이월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22601-2049, 1987.07.3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