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조트 이용계약 인지세 과세여부 STX리조트 | 2012-08-10

안녕하십니까? 인지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리조트의 경우 성수기에 회원권 취득 없이
별도의 계약으로 리조트이용에 대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조트이용계약서에 인지세 과세가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인지세법 어떤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이용권의 입회가 아닌 단순 이용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