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DC형 원천세 신고 이정희님 | 2012-08-0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부담금 납입한 경우..

사무실에서는 매달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DC형은 원천징수의무가 금융사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과세이연으로 지급처리를 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부담금 납입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담금 납부시마다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령시 DC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