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 적용일 문의 | 2012-08-09

한국-스위스 간의 개정된 조세조약이 2012년 7월 25일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분기 발생하는 사용료 (Royalty) 송금으로 인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송금 때 작성하고 있는데 세율이 10% 에서 5% 로 줄어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ㆍ스위스간 조세조약이 2012년 7월 25일에 개정 발효되었으며,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기존 10%에서 5%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시 인하된 세율의 적용은 2013. 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