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한 하수급인 직접지급 한양 | 2012-08-09

A = 당사, B = 외주업체(하도급), C = 하수급인들(외주업체의 하도)

- 내용: A와 B는 50억원의 외주계약을 체결함.
B는 47억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계약변경 후 발급하기로 함)
B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감.
B사에 외주비를 지급하게되면 C는 공사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A는 C에 공사비를 직접지급하려함.(직접지급 대상에 한해서)
A는 C와 채권양수도계약을 함.
A는 B에게 갖은 채무를 C로부터 받은 채권과 상계하려함.

- 질문: B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세금계산서(3억)에 대하여 C에게 직접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B사에서 잔여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
채권채무 상계가 문제가 없는지..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직접 거래자가 주고 받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B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B)의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대금을 B의 동의하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채권채무의 상계와 관련된 유효성 여부등은 세무 및 회계상의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법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