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문의 드립니다. 디비아이 | 2012-08-09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2011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100,000,000
2011년도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 300,000,000
2011년도 법인세 환급액 200,000,000

위와 같이 산출세액이 발생하였고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년도에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려 합니다.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커서 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있는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서만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