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시 증빙수취문제 FK | 2012-08-0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귀사는 A사에 간접수출하고 있습니다. A사는 일본에 그 물건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불량으로 인행 일본에서 A사에 반품시켰고 그 물건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운반비에

대해서 A사가 대납하고 저희가 A사에 송금을 합니다. 문제는 모든 증빙이 A사가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땐 저희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요....

2.이와는 별도로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지요

예로 A(발주업체) --->B(1차협력업체)---->C(2차 협력업체) 가 있습니다.

A 업체는 100원에 발주하였고 B업체는 마진을 남기지 않고 C업체에 100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단순 중간대납업체일 뿐인데 이럴때도 A,B,C 상호간에 세금계산서 수취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없다면 어떤 증빙으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답변
A사가 먼저 대납후 귀사가 추후 지급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귀사명의로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가 A사에 대납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A사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