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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의 손금이정과 직원 개인 원천징수대상 소득 포함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2-08-08

신원보증공제증권에 피공제자가 당 법인이고
피보증인이 직원으로 하는 직원신원보증보험(계약기간-1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법인입니다.
이런 경우
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② 직원별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신원보증보험료 등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